데이터 출처 · 고시 원문 및 판례 근거 안내
메디레저(eunhasu.net)가 제공하는 수록된 주요 비급여 고지가 통계, 치료재료 급여·선별급여 상한금액, 그리고 건강보험 환급 계산식은 아래의 정부 공식 고시 원문과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해설 자료입니다.
1. 핵심 정부 고시 및 법령·판례 원문 매핑표
| 분류 및 제도명 | 소관 기관 / 법적 근거 | 적용 수치 및 공식 원문 확인처 |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 제45조의2) |
2026년 9월 3일 공시 (전국 74,449개 의료기관, 753개 비급여 항목 최저·중간·평균·최고 금액)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도자료 원문 ↗ |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
일반 병·의원: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143만원 ~ 10분위 1,096만원 (143·181·245·404·580·698·1,096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공식 안내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원·외래 합산 연 180일 이내,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10% 초과 시(기초·차상위 80만원 초과, 중위 50% 이하 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초과), 재산 과표 7억원 이하. ※ 2026.7.1. 진료분부터 개정: 경증질환(고혈압·당뇨·감기 등), 7대 중증 외 2·3인실 입원료, 관리급여(도수치료 등), 1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제외.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공식 리플릿(2026.7.1.) ↗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면책 판례 | 대한민국 대법원 (표준약관 해석 법리)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및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피보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1세대 실손 포함)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 주요판결 2023다283913 원문 상세 ↗ |
| 치과 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치료재료 코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 2. 1. 시행)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평생 2개(본인부담 30%), 분리형 고정체(Fixture)·지대주(Abutment) 별도 산정. 2025.2.1.부터 비귀금속도재관(PFM) 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Zirconia Crown)까지 급여 보철 재료로 확대 인정. 심평원 찬11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고시 제2025-23호) ↗ |
| 슬관절강내 주입용 PN 주사 급여기준 및 집행정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1호 · 제2024-184호 · 제2024-185호 |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코드 M2094158 콘쥬란·아티풀, M2094011 비타란제이 등. 상한금액은 진료일 기준 심평원 최신 목록에서 조회). 고시 제2024-183·184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집행정지 결정(2025.2.26.)이 인용되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변경 전 고시(제2021-141호: 6개월 내 최대 5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적용.심평원 슬관절강내 주입용 PN 급여기준 및 집행정지 공고 ↗ |
| 질병군(DRG)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및 외과 절삭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8호 · 제2023-225호 | 조절성 인공수정체 비급여 코드(BI0203CY, BI0203XQ, BI0205HY, BI0212ND 등 BI02 계열),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M2058101, M2059401) 및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중분류 250010, 선별급여 본인부담 80%).심평원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026.2.1. 기준) ↗ |
2. 자료별 이용조건과 용어 정의
자료별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이 페이지에서 연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9월 3일 비급여 진료비용 보도자료는 해당 원문에 표시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 자료입니다. 핵심 수치와 사례를 인용할 때는 원문 링크와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른 고시·통계표·첨부파일은 같은 이용조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각 원문의 저작권·공공누리 표시를 확인합니다.
특히 심평원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표 안내에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본 통계표 파일은 이 ZIP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페이지에 있던 출처 불명 가격 분포는 제거하고, 출처가 확인된 기관별 보도자료 사례만 해당 원문에 연결했습니다. 광고를 포함한 상업 사이트에서 통계표를 재이용하려면 별도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별·지역별 비급여 정보를 상업적으로 재이용할 계획이면, 별도로 공공데이터포털의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정보조회 OpenAPI 이용조건(출처표시 제1유형)과 데이터 기준일을 확인해 사용하세요. 이 ZIP은 해당 API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출처 목록은 모든 상세 페이지의 개별 가격 숫자가 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수치에는 동일 항목·기관종별·기준일·산출방법과 이용조건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격 분포를 최신 확정치나 제조원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공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기관별 실제 고지 가격과 개인별 급여·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상세 내역과 적용 기준은 해당 기관 및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치료재료 급여 상한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부가가치세(VAT) 포함 최대 인정 단가입니다(제조사의 공장도 원가가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각 요양기관이 원내에 비치하고 심평원에 정기 신고한 환자 청구 가격입니다.
3.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방법 (공식 권리 구제)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급여 또는 선별급여 대상인 치료재료가 임의비급여로 청구되었거나, 행위료에 기본 포함된 치료재료가 별도 산정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을 통해 법적 심사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창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