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 2026.07.01. 재난적의료비 개편 반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10분위별 상한액 (일반 90만~843만원 / 요양병원 143만~1,096만원) 및 초과 환급금 신청 안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소득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진료분 상한액은 일반 기준 90만원~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 143만원~1,096만원으로 적용됩니다.

1. 소득분위별(1분위~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기준표 (2025년 대비 비교)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초 고시됩니다. 특히 1~5분위(1~3구간)를 포함한 전 구간에서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연간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상한액(143만원~1,096만원)이 적용되므로 부모님 요양병원 입원비 계산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

구간 소득 분위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일반 상한액 일반 병·의원 상한액 (요양 120일 이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1구간 1분위 (소득 하위 10%) 89만원 90만원 (+1만원) 143만원 (2025년 141만원)
2구간 2~3분위 110만원 112만원 (+2만원) 181만원
3구간 4~5분위 170만원 173만원 (+3만원) 245만원
4구간 6~7분위 320만원 326만원 (+6만원) 404만원
5구간 8분위 437만원 446만원 (+9만원) 580만원
6구간 9분위 525만원 536만원 (+11만원) 698만원
7구간 10분위 (소득 상위 10%) 826만원 843만원 (+17만원) 1,096만원 (2025년 1,074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동시 시뮬레이터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선별급여 지출액을 각각 입력하면 ① 본인부담상한제 예상 환급금과 ② 비급여를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능액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①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예상액 (급여분만 해당)
2,070,000 원
급여 3,800,000원 - 3구간 상한액 1,730,000원
② 재난적의료비 추가 지원 예상액 (비급여·선별급여 포함)
2,700,000 원 (추정)
비급여·선별급여 45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율(60%) 기준 (실손 수령액 차감 전)

2. 본인부담상한제 합산 제외 항목 및 대법원 실손보험 판례 (2023다2839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따라 아래 항목은 환자가 병원에 납부했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 대법원 확정 판례 근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먼저 실손보험에서 수령한 뒤 이듬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으면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및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약관 문언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2009년 이전 1세대 구실손보험을 포함하여)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단,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므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비급여·선별급여까지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 최대 5,000만원 · 2026.7.1. 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합산하기 때문에 로봇수술, 비급여 항암제, 척추 특수 카테터, 선별급여(80%) 치료재료비 비중이 큰 환자는 상한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와 선별급여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공단 공식 안내 ↗)을 운영합니다.

소득 구간 구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연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지원 비율 연간 지원 상한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지원 • 연간 일수·금액 한도: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입원·외래 합산 180일 이내,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 합산액 7억원 이하
•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2인 이상 가구 160만원 초과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10% 초과 60%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개별심사 결과 확인
📌 7월 1일 진료분(입원 시작일 기준)부터 적용되는 지원 제외 항목 개편
  • 경증질환 제외: 고혈압, 당뇨, 감기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해당하는 경증질환 진료비 지원 제외
  • 비중증 2·3인실 입원료 제외: 7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병원급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 관리목적 선별급여(관리급여) 제외: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 등 관리목적의 선별급여 지원 제외
  • 소액 진료비 제외: 1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약제비,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4. 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5%·10% 감면) 및 상한제 이중 안전망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확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외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이 일반(20~60%)에서 5%(암·심장·뇌혈관·중증화상·중증외상) 또는 10%(희귀·중증난치)로 경감됩니다.

특히 산정특례 5%·10%를 적용받아 납부한 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합산 대상에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5분위(3구간, 상한액 173만원) 암 환자가 항암·수술 급여 본인부담금(5%)으로 1년간 260만원을 납부했다면, 상한액(173만원)을 초과한 87만원을 건보공단에서 다시 사후환급받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병·의원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진료분 기준 일반 병·의원(및 요양병원 120일 이하 입원)은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 적용되며,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1분위 143만원부터 10분위 1,096만원(143·181·245·404·580·698·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및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1세대 실손 포함)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외래 합산 연 180일 이내,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포함)의 50~80%를 지원합니다. 단, 7월 1일 진료분(입원 시작일 기준)부터는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 7대 중증질환 외 병원 2·3인실 입원료, 관리목적의 선별급여(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1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