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제도

2026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산정특례 5%·10% 등록 기준과 상한제 중복 환급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 급성 뇌경색·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았을 때 병원비 부담을 가장 먼저 낮춰주는 제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입니다. 일반 입원(20%)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60%) 본인부담률 대신 입원·외래 모두 급여 진료비의 5%(암·심장·뇌혈관·중증화상·중증외상) 또는 10%(희귀·중증난치)만 부담하면 되며, 결핵은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0%)됩니다.

⚠️ 공공 고시 해설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고시 원문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참고 자료이며, 의사·약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진단·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질환군별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및 적용 기간 총괄표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 급여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공통) 특례 적용 기간 등록 신청 및 소급 적용 기준
중증 암 질환 (C00~C97, 일부 D코드) 5% 등록일로부터 5년
(전이·재발·잔존암 치료 시 재등록 연장 가능)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 소급 적용 (30일 경과 시 신청일부터 적용)
희귀질환 · 중증난치성질환 10% 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 치매는 5년 + 연장) 고시된 진단 기준(유전자·조직·영상검사) 충족 후 전문의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뇌혈관 · 심장질환 (수술·시술) 5% 입원·시술 시작일로부터 30일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 등 최대 60일) 별도 사전 등록 없이 해당 수술·혈전용해술 시행 시 병원에서 즉시 특례 산정
중증화상 · 중증외상 5% 중증화상 1년 (수술 시 6개월 연장) / 중증외상 30일 외상센터 입원 및 화상 심도·면적 고시 기준 충족 시 적용

3. 산정특례 + 본인부담상한제 이중 환급 계산기 및 주의사항

🧮 중증 산정특례(5%·10%) + 본인부담상한제 이중 환급 계산기
1차 산정특례(5%) 수납액: 1,500,000 원 → 2차 상한제 환급액: 380,000 원 (최종 실질부담: 1,120,000원)
⚠️ 산정특례 환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확진일로 소급되며, 30일 경과 시 신청일부터만 감면됩니다. ② 복강경 초음파절삭기(중분류 250010, 선별급여 80%)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30~50%)는 암 환자라도 5%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산정특례로 경감받은 5% 본인부담금도 연간 누적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에서 다시 환급받습니다. (건보공단 산정특례 안내 ↗)

2. 산정특례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본인부담상한제' + '재난적의료비' 3중 안전망

산정특례 5%·10%는 오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 5%·10%로 낸 급여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2026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전액 돌려받고, ②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다빈치 로봇수술·선별급여(80% 초음파절삭기 등)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비급여·선별급여 비용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50~80% 지원)으로 신청해야 빈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