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 보건복지부 고시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청각장애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비(최대 131만원) 지급 기준과 비급여 구입 전 확인 방법
노인성 난청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청각장애 복지카드 등록자는 5년마다 최대 131만원(차상위·기초수급자 10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90%인 117만 9천원)의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제품별 실제 구매가격과 급여 가능 여부를 구입 전 판매업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 고시 해설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고시 원문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참고 자료이며, 의사·약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진단·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 보청기(최대 131만원) 분리 지급 구조 및 내구연한
급여 지급 항목
기준금액 한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기초수급자 · 차상위 (100% 지원)
청구 시기 및 조건
① 보청기 제품 구입비 + 초기 적합관리비
1,110,000원 (제품 91만원 + 초기적합 20만원)
최대 999,000원 환급
최대 1,110,000원 지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전 → 공단 등록 업소 구입 → 검수확인서 발급 후 즉시 청구
② 후기 적합관리비 (피팅 사후관리)
200,000원 (연 5만원 × 4회 분할)
회당 45,000원 (총 18만원)
회당 50,000원 (총 20만원)
구입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5년 차까지 매년 1회 적합관리 확인서 제출 시 지급
합계 (5년 내구연한 기준)
최대 1,310,000원
최대 1,179,000원
최대 1,310,000원
성인 편측(1개) 원칙 ·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양측(2개, 최대 262만원) 급여 인정
3. 보청기 급여 보조금 계산기 및 5단계 신청 절차
🧮 청각장애 보청기 공단 보조금 단계별 계산기
구입 1개월 후 즉시 수령액: 999,000 원 + 후기 적합관리비(4년 합산): 180,000 원 → 총 1,179,000 원 지원
📌 보청기 급여 신청 5단계 필수 순서: ① 청각장애 등록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의료급여 수급자는 구청 적격통지 우선) → ② 건보공단 등록 보조기기 업소에서 급여 등재 보청기 구입 및 표준계약서 작성 → ③ 최소 1개월 이상 착용 및 초기 음향 피팅 → ④ 구입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및 『검수확인서』 발급 → ⑤ 공단 지사에 초기 급여(제품 91만+초기관리 20만원 기준의 90~100%) 청구 후, 2~5년 차에 연 1회 후기 적합관리비(연 4.5만~5만원)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안내 ↗)
2. 보청기 제품별 급여 기준과 구매가 확인 방법
기존 병원 보청기 가격 범위는 해당 제품·기준일의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삭제했습니다. 급여 대상 제품과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품목별 제품 안내에서 확인하고, 실제 비급여 구매가는 해당 판매업소의 최신 견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