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필수 소모성 치료재료 ·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BF01 · K9205 계열)

외과·산부인과·척추 수술 시 유착방지제(BF01) 및 국소지혈제(K9205) 급여·선별급여·비급여 구분

제왕절개, 자궁근종, 갑상선, 복강경 위·대장 수술, 척추 수술을 받을 때 원무과나 병동에서 가장 흔히 안내받는 선택 항목이 '수술 후 유착방지제'와 '국소 지혈제(지혈 패드·거즈)'입니다. 두 품목은 성분과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 50~80%) 품목과 전액 비급여 품목(BF01, K9205 계열 등)이 혼재되어 있어 세부산정내역서 코드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공공 고시 해설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고시 원문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참고 자료이며, 의사·약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진단·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유착방지제·지혈제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2026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치료재료 공시 목록 및 심평원 고시 기준 주요 유착방지제·지혈용 재료의 코드와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착방지제·지혈용 치료재료 비용 확인: 이 품목에는 급여·선별급여·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세부산정내역서의 8자리 제품 코드로 진료일에 유효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과 상한금액표를 먼저 대조하고,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와 의료기관 고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 있던 제품별 단가는 원자료 대조가 끝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대조 절차 및 실전 주의사항

📌 병원 수납 전후 3단계 핵심 점검 절차: ① 시술·검사 전 의사에게 건강보험 급여(30~60%), 선별급여(50·80%), 전액 비급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퇴원·수납 시 원무과에서 영수증뿐 아니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무료 의무발급)를 함께 발급받아 8자리 치료재료 코드와 단가를 대조합니다. ③ 선별급여 상한금액이 통제되는 품목이 임의 비급여로 과다 청구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및 본인부담상한제 연계 팁: 선별급여(본인부담 50·80%) 항목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급여 30~50%)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는 제외되지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 본인부담금(세대별 80~90% 보상, 4세대 비급여 할증 제외)'으로 유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식 조회 ↗)

2. 심평원 진료비 확인 심사례: 담낭절제술·제왕절개 유착방지제 적법성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공개심사사례에 따르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비급여로 정식 고시된 심부체강창상피복재(유착방지제)를 환자 동의 하에 사용하고 고지 단가로 청구한 것은 정당한 비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선별급여 등재 품목을 급여 인정 수술에 사용하면서 임의로 비급여 고가에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 환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