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내 히알루론산(HA 급여) vs 폴리뉴클레오티드(PN 콘쥬란 M2094158) 상한금액 및 집행정지 현황
무릎 골관절염(Kellgren-Lawrence grade I~III) 환자에게 투여하는 관절강내 주사는 크게 ① 히알루론산 나트륨(HA, 전문의약품 급여 본인부담 30~60%), ②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콘쥬란 등 치료재료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③ 조직보충용 콜라겐 주사(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특히 PN 주사는 보건복지부가 고시 제2024-183호·제2024-184호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1주기 제한을 고시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2.26.)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종전 기준(고시 제2021-141호: 6개월 내 최대 5회, 본인부담률 8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슬관절 주사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Sodium Polynucleotide)은 비급여가 아닌 선별급여 치료재료이므로, 실제 환자 부담액은 진료일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과 해당 제품의 고시 상한금액, 관절강내 주사 행위료·진찰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비용 확인: 치료재료의 선별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은 비급여 공개가격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심평원 급여기준과 진료일에 유효한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상한금액표에서 정확한 제품 코드를 대조하세요. 이 글에 있던 상한액 수치는 현행 원자료 확인이 끝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고정된 제품 가격을 넣은 계산기는 현재 상한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제거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 코드와 예상 진료비를 받은 뒤 진료일 기준 고시와 대조하세요.
2. 히알루론산(HA)과 폴리뉴클레오티드(PN) 동시·교차 투여 금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1호 및 제2024-184호에 따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은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의약품제제 및 콜라겐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가 금지됩니다.
또한 심평원의 투여 주기 심사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환자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전산 조회됩니다. 따라서 A정형외과에서 6개월 1회 제형 히알루론산 주사(시노비안 등)를 맞거나 PN 주사 5회를 모두 투여받은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에 B정형외과에 방문해 다시 주사를 맞으면 급여·선별급여 인정 기준 초과로 분류되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고시 제2024-183호·제2024-184호를 통해 본인부담률 90% 상향 및 1주기 제한을 고시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종전 기준인 본인부담률 80%(고시 제2021-141호)가 적용됩니다.
Q. 무릎 주사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사 행위료·진찰료 외에 어떤 치료재료와 비급여 항목이 함께 청구됐는지 세부산정내역서를 확인하세요. 치료재료는 정확한 제품 코드와 진료일 기준 고시 상한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Q. 선별급여(80%)로 지출한 콘쥬란 주사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연간 5,000만원 한도)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