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나 복부에 부착해 실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CGM 센서, 프리스타일 리브레·덱스콤 G7·케어센스 에어·바로잰Fit 등)은 구매·처방 경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으로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로 기준금액(1주 70,000원)의 70%를 지원받지만, ② 병원에서 검진·혈당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부착하는 전문가용 전극(비급여 코드 BM0600CA 등)은 원내 비급여 치료재료로 산정됩니다.
1. 재택 관리용 CGM 센서(요양비 70% 환급) vs 병원 전문가용 CGM 전극(BM0600CA)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안내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센서 기준금액을 주 70,000원, 지급률을 기준금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70%로 안내합니다. 제품·업소 등록과 처방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 항목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지원 (개인용 CGM 전극)
원내 검사 목적 전문가용 전극 (비급여 치료재료)
법적 근거 및 코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요양비)
심평원 비급여 치료재료 코드 BM0600CA (바로잰FIT 전문가용 등)
지원 대상
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 (센서 요양비 기준)
2형 당뇨병, 당뇨 전단계, 저혈당 무감지증 등 의사 판단 하 외래 검사 환자
기준금액 및 단가
1주(7일)당 기준금액 70,000원 (일 10,000원 기준) 중 70% 공단 부담
의료기관별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존 금액은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삭제)
청구 및 수납 방법
전문의 처방전 발급 → 공단 등록 의료기기 업소 구입 (본인부담 30%만 결제 가능)
병원 원무과에서 비급여 치료재료대로 직접 수납 (세부산정내역서 BM0600CA 표기)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CGM 센서) 건강보험 요양비 70% 환급 계산기
실제 주당 구매가격을 입력하면 공단 기준금액과 비교해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2. 요양비 청구 시 공단 등록 업소·제품 확인 및 처방전 필수 서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를 70% 환급받으려면 아무 온라인 쇼핑몰에서나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병소모성재료 판매업소에서 공단 등록 완료된 센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급자 편의를 위해 판매업소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환자가 공단 지원금(70%)을 제외한 본인부담금(30%)만 결제할 수 있는 대리청구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요양비 안내에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 대한 일반 소모성재료 기준을 센서 지원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일반 2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 변동성 확인을 위해 병원에서 부착하는 전문가용 센서(BM0600CA 등)는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Q. 실제 센서 구매 가격이 주당 70,000원보다 비싸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단 기준금액(1주 70,000원)을 초과해 구매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주 49,000원)를 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기준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실구매가의 70%를 지원합니다.
Q. 연속혈당측정기 송신기(Transmitter)도 요양비 지원 대상인가요?
네,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전극(센서)과는 별도로 연속혈당측정기 본체(송신기)에 대해서도 내구연한 및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70% 요양비 지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