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유도 하에 바늘 형태의 전극(Electrode)을 삽입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열치료술(RFA, Radiofrequency Ablation)은 대상 질환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간암·신장암 등 악성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은 시술료와 전극 치료재료(M203 계열) 모두 건강보험 급여(산정특례 5%)가 적용되지만,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열치료술은 시술 행위료와 1회용 내부냉각 전극 치료재료비가 비급여로 안내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은 의료기관의 고지와 견적에서 확인해야로 산정됩니다.
1.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 비용 확인: 이 글에 있던 기관 종별 최저·중간·최고 금액은 항목·기관·기준일별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항목과 의료기관을 선택해 공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진료에 포함되는 행위·재료·검사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2.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권고 기준 및 실손보험 심사 필수 요건 3가지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절제술은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시술을 막기 위해 의학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시술 전 아래 3가지 의무기록이 구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2회 이상의 조직검사(FNA 또는 CNB) 양성 확인: 세침흡인세포검사(FNA) 또는 중심바늘생검(CNB)에서 최소 2회 이상 '양성(Benign)' 판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단, 낭성 위주 결절 등 예외 소견 시 초음파 소견 명시).
② 결절 크기(통상 2cm 이상) 및 지속적 성장 기록: 초음파 영상에서 결절의 장경이 2cm를 초과하며 추적 관찰 중 부피가 20~50% 이상 증가했거나, 낭성 결절로서 에탄올 절제술(EA) 후 재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③ 환자 자각 증상(이물감·연하곤란·호흡불편) 차트 기재: 단순 크기만이 아니라 목의 압박감, 삼킴 곤란, 통증 등 치료 목적이 진료기록부에 명시되어야 치료 목적 비급여로 인정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연관 치료재료 가이드
Q. 갑상선 물혹(낭종)에 시행하는 에탄올 절제술(EA)과 고주파 절제술(RFA)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액체 성분이 주를 이루는 낭종(물혹)은 에탄올 경화요법(EA)을 1차로 시행하며 고가의 고주파 전극이 필요 없어 비용이 수십만 원대로 낮습니다. 반면 고형 성분이 많은 양성 결절은 내부냉각 고주파 전극을 사용하는 RFA가 시행됩니다.
Q. 세부산정내역서에서 고주파 전극(Electrode)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아래 치료재료대 란에서 M203 계열(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품목명과 1EA 단가가 별도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비급여 시술료에 통합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갑상선 고주파 시술을 당일 외래로 받으면 실손보험 통원 한도만 나오나요?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별 약관과 입원실 체류 시간(6시간 이상 관찰 여부), 시술 후 출혈·기도 압박 모니터링 필요성 등에 따라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술 전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