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 로봇보조수술(전액 비급여) & 복강경 다관절 절삭기(M2058101 / M2059401) · 재난적의료비 연계

다빈치 로봇수술 질환별(전립선·갑상선·자궁) 비급여 패키지 고지가와 다관절 기구 구조

로봇보조수술의 비급여 비용은 질환, 수술 방식, 의료기관 및 포함된 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 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와 예상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 후에는 행위료와 재료대의 포함 여부를 세부산정내역서로 대조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가능성은 소득·재산·질환과 제외항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1. 로봇보조수술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로봇보조수술 비용 확인: 이 글에 있던 기관 종별 최저·중간·최고 금액은 항목·기관·기준일별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항목과 의료기관을 선택해 공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진료에 포함되는 행위·재료·검사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2. 로봇수술 기구(전액 비급여) vs 복강경 다관절 다자유도 절삭기(M2058101 급여)의 구분

환자들이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자주 혼동하는 항목이 로봇수술 전용 엔도리스트(EndoWrist) 카트리지와 일반 복강경 수술에 쓰는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등재코드 M2058101) 또는 다관절 수술기구(M2059401)입니다. 심평원 치료재료 별도보상 목록에 등재된 M2058101은 로봇 콘솔 없이 의사가 직접 손으로 조작하는 복강경 기구로서 급여·선별급여 상한금액이 적용되는 반면, 다빈치 로봇수술은 행위와 전용 기구 전체가 비급여 패키지로 묶여 청구됩니다.

만약 암·뇌혈관·심장 등 중증질환으로 로봇수술을 받아 비급여가 수백만 원 발생했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반드시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연관 치료재료 가이드

Q. 암 산정특례(본인부담 5%) 등록 환자가 로봇수술을 받으면 입원비와 검사비까지 전부 비급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로봇수술 행위료와 로봇 전용 소모품만 비급여로 분리 청구되며, 입원실료(다인실), 전신마취료, CT·MRI·혈액검사, 항암제 등 나머지 암 치료 과정은 모두 산정특례 5% 급여가 정상 적용됩니다.

Q. 병원 홈페이지의 로봇수술 비급여 가격에 로봇팔 기구(소모품) 가격이 포함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로봇수술 비급여 고지가 안에 기본 3~4개 로봇팔 기구 비용을 포함해 공시하지만, 수술 중 추가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나 지혈제(K9205 계열), 양막이식재(BTA03041) 등은 별도 비급여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로봇수술 비급여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하므로 비급여 로봇수술비는 제외됩니다. 대신 비급여까지 지원하는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연 최대 5,000만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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