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외과 · 비급여 치료재료 코드: BM5000JQ / BM5006DY / BM5005BF · 치료(면세) vs 미용(과세)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BM50 계열) 비급여 처방 기준과 미용 고주파·레이저 팁 과세 구분

피부과나 외과 영수증에서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한 영역은 '치료 목적의 비급여 창상피복재(치료재료 코드 BM50 계열, 부가가치세 면세)'와 '미용 목적의 일반 보습 화장품 또는 고주파·레이저 시술용 일회용 팁(부가가치세 10% 과세)'의 구분입니다. 세부산정내역서에 심평원 8자리 비급여 치료재료 코드(BM5000JQ, BM5005BF 등)가 찍혀 있는지, 아니면 코드 없이 '(화장품)'으로 표기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별 기준입니다.

1. 창상피복재·흉터관리재료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아래 표는 상급종합병원(울산대학교병원·건국대학교병원 등) 비급여 치료재료 공시 목록에 실제로 등재된 BM50 계열 치료재료와 비급여 화장품류의 구분 실례입니다.

창상피복재·흉터관리재료 비용 확인: 이 글에 있던 기관 종별 최저·중간·최고 금액은 항목·기관·기준일별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항목과 의료기관을 선택해 공개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진료에 포함되는 행위·재료·검사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2. 영수증 1장으로 '치료 목적 비급여 치료재료'와 '미용 과세 비급여' 판별하는 법

아토피 피부염(질병분류코드 L20), 접촉피부염(L23~L25), 화상(T20~T31), 방사선 피부염 등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일명 MD크림·점착성 겔)를 처방받았다면, 세부산정내역서에서 ① 품목 앞에 BM50 또는 BK50 계열 8자리 치료재료 코드가 있는지, ② 영수증 하단 부가가치세(VAT)가 0원(면세 의료용역)인지를 확인하세요.

또한 최근 실손의료보험 심사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외래에 내원하지 않거나 의사가 환부(피부 병변)에 직접 도포·처치하지 않고 다량의 크림을 단순 구입해 간 경우 '치료 행위 없이 구입한 가정용 보습제'로 보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원내 창상 처치 기록과 적정 처방 수량(통상 1회 1개 내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연관 치료재료 가이드

Q. 피부과에서 산 재생크림·보습제가 치료재료인지 일반 화장품인지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학병원 및 병·의원 세부산정내역서에서 심평원에 등재된 창상피복재·피부보호제는 'BM5000JQ', 'BM5006DY' 같은 8자리 치료재료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반면, 일반 화장품은 코드가 없거나 품명 앞에 '(화장품)'으로 명시됩니다.

Q. 드레싱 고정류(BM5103 계열)에서 '드레싱 목적 사용 시 비급여 제외'라는 고시는 무슨 뜻인가요?

심평원 치료재료 고시(2026.2. 개정 등)에 따라, 카테터 고정용이 아니라 일반 상처 드레싱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테이프류는 드레싱 행위료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환자에게 별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Q. 미용 목적 고주파 리프팅(써마지·올리지오 등) 팁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비와 소모품 팁 비용(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관 비급여·치료재료 고시 분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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