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산부인과 수술 · 고시 제2023-225호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중분류 코드: 250010 계열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하모닉·리가슈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상한금액 확인법

위암·대장암·갑상선암·자궁근종·담낭절제술 등 외과 수술에서 조직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수행하는 1회용 초음파절삭기(Harmonic Scalpel 등) 및 1회용 전파절삭기(LigaSure 등) 핸드피스는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비급여 품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중분류 코드 250010 계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 고시 상한금액의 80%만 환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1.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 상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 비용 확인: 이 품목은 선별급여 적용 여부와 제품별 고시 상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 치료재료 코드로 진료일에 유효한 보건복지부·심평원 치료재료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대조하세요. 이 글에 있던 예시 금액은 원자료 대조가 끝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2. 암 산정특례(본인부담 5%) 환자가 퇴원 영수증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술비와 입원비의 5%만 냅니다. 그런데 퇴원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포함)' 란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치료재료비가 추가되어 병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선별급여 치료재료(초음파·전파절삭기 등 본인부담 80% 품목)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5%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품목 고유의 본인부담률(80%)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선별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은 사용한 제품 코드·진료 당시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항목이 의심되면 세부산정내역서와 고시를 확인한 뒤 심평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연관 치료재료 가이드

Q. 수술 동의서에 '초음파절삭기(하모닉)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급여인가요, 선별급여인가요?

급여 인정 기준 내 수술에서 1개 사용한 경우에는 비급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의 80%만 부담하는 '선별급여'입니다. 퇴원 영수증에서 비급여 칸이 아닌 급여(선별급여 본인부담) 칸에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Q. 초음파절삭기 선별급여 본인부담금(80%)은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로 보상받나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영역으로 분류되어 세대별 급여 공제율(예: 1~2세대 10~20%, 4세대 급여 20% 공제)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되는 자궁근종·충수절제술에서도 초음파절삭기 비용을 별도로 내나요?

심평원 『질병군 행위·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에 등재된 절삭기 품목은 포괄수가(DRG) 기본 수가 외에 별도 산정이 허용되어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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